금리인상으로 주택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신혼부부나 첫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금리가 너무 높아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2023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다. 신청자격과 금리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현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이며, 평균 5~6%로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DSR까지 적용되니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으로는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소득조건 제한 없음 , 용도로 주택구입 기존대출상환, 임차 보증금반환으로 구분된다. 주택 수로 무주택자,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이내, LTV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 DTI 최대 60% 내에서 가능하다. 가장 큰 변화는 DSR 미적용으로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건이다.
특레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기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총 6가지이다. 금리조건은 기존 4~5%대로 예정되어있었느냐 최고금리를 0.5% 낮춰 4~4.5%로 시행 되고 있다. 금리 조건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우대형은 주택 6억 이하 부부 소득 1억 이하이며, 일반형은 주택 6억 이상 부부소득 1억 이상이다.
융자조건과 우대 금리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아낌 e상품으로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아낌e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저소득 청년 0.1%, 사회적 배려층 0.4%, 신혼가구 0.2%, 미분양주택 0.2% 적용된다.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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