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대상자를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영광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
영광군에서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대상자를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
- 만 19세~ 34세 ( 2023년 기준 1988년생~ 2004년생)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본인재산 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인 청년의 본인 소득이 올해 기준 월 124남 6735원 이하
단 기타 부모 재산 가액 기준 등이 적합해야 하며 기존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전에 마이홈 포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주택 임차료
신청방법
온리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 오프라인 접수 :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대한민국 복지 포털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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