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을,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매달 지급할 예정일고 한다. 기존에 있던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이 부모수당과 별도로 운영이 될지는 미정이라 고한다. 지급 기준은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며 자격제한 또한 소득, 재산 등 일체의 제한이 없다.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 지급 기준은 출생 기준이 아닌 아이 나이가 기준이다. 따라서, 2022년 출생한 돌 전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예산 문제로 만 0세에게 우러 70만 원이 지급되지만 2024년에는 만 0세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만 1세에게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한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부모급여 지원 (bokjiro.go.kr)
정부 24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 24 | 정부 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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