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2023년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었다.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신청기간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인 적금이다. 적금 납입 시, 5,000만 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있어 일반적금보다 목돈 모으는데 매력적이다.
신청기간
- 2023년 6월 부터 가입신청 가능하다.
- 매월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 후 결과 통보한다.
- 청년 희망 적금 중복 가입 불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채움공제 등 중복 가입 가능하다.
신청 조건
- 만 19세~ 36세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적용제외)
- 소득조건 :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그 이상은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 이하
여기서 우리는 중위 소득을 알아봐야 한다. 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나타낸다.
만기수령액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그리고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받는다.
-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다.
개인소득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2.1만원 |
예시
70만 원씩 5년간 적금 시 원금은 70만원 x 60개월 = 4,200 만원
정부 기여금 (21,000원) x 60개월 = 126만 원
연 이자 약 6% = 약 640만 원
합계 약 4,900 만원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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