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매년 달라지는 기준이며, 여러 복지 지원자격 중 중위소득이 있는 이상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면 보통 140%, 180% 등으로 나타나는데 아래의 사진에서 쉽게 확인해 보자.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를 확인하고 본인의 가구수와 월 소득을 확인해보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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