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시 우리는 이런저런 세금을 낸다. 개별 소비세도 차량 구입 시 걱정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이다. 생각보다 비용이 커 차량 구입 시 고민이 많아지는 부분 중 하나이다. 내년부터는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개별 소비세 면제
내년 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정에서는 차량 구입 시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소비세의 30%인 교육세 역시 면제가 된다. 이는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 및 취득세까지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 역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주의할 점
다만 주의할 점은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반응형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아반떼 부분변경 및 가격 알아보기 (0) | 2023.03.13 |
---|---|
랜드로버 디펜더 130 국내출시 2023년 제원 및 옵션 가격 (30) | 2023.03.06 |
QM6 LPG 가격 및 연비 옵션 2023년 (0) | 2023.02.06 |
테슬라 미국서 1 천 만원 할인 판매 할인 폭 2배 (0) | 2022.12.23 |
대구로택시 대구의 공공택시앱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