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기존 나이에서 생일에 따라 1~2살을 빼면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만 나이에는 예외 영역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나이 시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연 나이와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생일이 지난 후에만 한 살이 더해지는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기존 나이 에서 만 나이로
기존에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출생일이 경과할 때마다 한 살씩 증가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행정 및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령, 계약서,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빼주면 됩니다.
- 세는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을 빼주면 됩니다.
만 나이 주의해야 할 사항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예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연령: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입니다.
- 주류 및 담배 구매 나이 기준: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2004년생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 병역 의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2004년생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 공무원 시험: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을 도와주는 사이트
만약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네이버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음 포털에서 인물 검색 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도 바뀐 기준에 따라 나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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