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여행 경비 지원을 위한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모집 중이다. 이미 연초 1월에 시작했지만,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휴가비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4월 10일부터 추가 모집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로 14년 시법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다.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총 40만 원의 적립된 여행 적립금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조건
이번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조건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사화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도 참여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방법
한국관광공사
삶의 안정이 안정된 직장생활로~! 삶의 안정이 안정된 직장생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엘아이씨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엘아이씨티 -->
vacation.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여신청 안내를 확인할수 있다. 필요 서류또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자신의 조건에 대한 서류를 확인해 보면 된다.
추가모집 일정
- 모집기간 : 4월 10(월) 14시~ 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능
- 전문직 참여 불가
- 포인트 사용기한 : 적립금 부여시점 ~ 12.29 (금) 23:59까지
- 주의 사항 : 분담금 입금 기준 " 선착순" 모집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엘리뇨와 라니냐 차이점을 알고 있나 (30) | 2023.06.21 |
---|---|
열사병 증상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3.06.20 |
2023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 알아보기 (0) | 2023.03.29 |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한도 총정리 (0) | 2023.03.24 |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 (0) | 2023.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