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여행 경비 지원을 위한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모집 중이다. 이미 연초 1월에 시작했지만,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휴가비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4월 10일부터 추가 모집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로 14년 시법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다.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총 40만 원의 적립된 여행 적립금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조건
이번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조건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사화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도 참여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방법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여신청 안내를 확인할수 있다. 필요 서류또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자신의 조건에 대한 서류를 확인해 보면 된다.
추가모집 일정
- 모집기간 : 4월 10(월) 14시~ 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능
- 전문직 참여 불가
- 포인트 사용기한 : 적립금 부여시점 ~ 12.29 (금) 23:59까지
- 주의 사항 : 분담금 입금 기준 "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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