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빠르게 발견하고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니 공복 시간을 지켜서 우리 모두 받도록 합시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그리고 만 19~65세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 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홀수년도 생이라면 홀수 연도 짝수년도 생이라면 짝수 연도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해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예약방법 및 주의 사항
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편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전화하여 예약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시고 공단 검진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으로는 전날 저녁 9시 이후엔 금식하셔야합니다.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받으시는 분들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요약
1. 본인이 대상자인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한다.
2. 공단 검진표 또는 신분증을 들고 병원에 간다.
3.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한다. 물도 삼간다.
4. 오후에 받는 사람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5. 검사 기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이다. ( 2단계 암 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누TV 시즌 2로 돌아왔다 (30) | 2023.06.14 |
---|---|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임블리 위중한 상태 (30) | 2023.06.14 |
2023년 부산 벚꽃 구경 명소 알아보기 (0) | 2023.02.16 |
애플페이 사용 카드추가 사용법 (0) | 2023.02.04 |
주말 휴일 문연 약국 검색 영업하는 약국 찾기 휴일지킴이약국 (0) | 2023.02.04 |
댓글